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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갈등' EU 유제품에 최대 42.7% 관세…EU "부당 조치"

"EU. 올해만 대중 무역구제 조사 15건 개시…中, 대화로 무역마찰 해결 원해"
EU "중국측에 의견 전달할 것"…프랑스 유제품협회 "충격적·타격 우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반(反)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한 데 이어 EU산 유제품에도 최대 42.7%의 임시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임시 관세율은 예비판정에서 결정된 각 회사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올린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상무부는 지난 8월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며 2026년 2월21일까지로 연장했다.

 

EU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다. AFP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우리의 평가는 이번 조사가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정당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집행위원회는 중국 측의 예비 판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논, 락탈리스 등 주요 회사가 속한 프랑스 유제품협회(FNIL)도 이번 조치를 "충격이자 타격"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중국으로 치즈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프랑스 식품기업 사벤시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앞서 5월에는 미국·일본·대만산과 함께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한건도 개시하지 않았으며 브랜디, 폴리포름알데히드, 돼지고기 등 3건의 반덤핑 사건에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같은 기간 EU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구제 사건 18건에 대해 예비 판정을 내려 관세를 부과하고 18건은 최종 관세를 부과했으며 15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EU는) 지난 19일 하루에만 3건의 대중국 조사를 새로 시작했다"면서 "중국은 무역구제 조치 남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협의로 무역 마찰을 적절히 해결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전반적 국면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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