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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5년 12월 30일

 

◇ 승진

 

<부장>

▲ 경영관리1팀 김승석 ▲ 구조화솔루션팀 오정수 ▲ 글로벌영업팀 이승진 지준호 ▲ 기업성장파트 이영광 ▲ 리테일Biz분석팀 김요한 ▲ 리테일전략팀 김주연 ▲ 멀티전략운용팀 노한성 ▲ 법무2팀 홍선영 ▲ 법인금융상품팀 남웅건 정길재 ▲ 법인영업팀 김우섭 ▲ 신용리스크파트 박수진 ▲ 영업부 김윤경 ▲ 자산관리CX혁신팀 조은주 ▲ 재산신탁팀 김수영 ▲ 패시브솔루션팀 이정호 이홍규 ▲ 프로젝트투자1팀 권정현 ▲ 프로젝트투자3팀 이영우 ▲ 회계관리팀 조민준 ▲ AI팀 정의준 ▲ M&A금융2팀 장문정

 

<차장>

▲ 감사팀 백성혜 ▲ 결제업무팀 박성현 윤이나 ▲ 고객자산전략팀 김주성 ▲ 구조화금융4팀 양정훈 ▲ 구조화금융5팀 강태원 ▲ 구조화금융6팀 송일엽 이은미 ▲ 글로벌결제팀 김연주 ▲ 글로벌전략팀 신동하 ▲ 금융그룹법무지원팀 김성희 ▲ 리테일전략팀 정기호 최정빈 ▲ 소비자보호팀 이승희 ▲ 업무기획팀 김경숙 ▲ 에쿼티솔루션팀 정인영 ▲ 인사이트랩팀 박현지 최대림 ▲ 자금세탁불공정방지팀 임정희 ▲ 자금팀 문대권 양원석 ▲ 자문서비스팀 김제근 ▲ 자산관리CX혁신팀 이지은 ▲ 채권상품팀 정백영 ▲ 채널기획팀 이철중 ▲ 총무팀 채승병 ▲ 커버리지4팀 김진우 ▲ 키움증권 인도네시아 김성호 ▲ 패시브솔루션팀 김수억 ▲ 혁신성장리서치팀 김학준 ▲ FICC솔루션팀 정혜원 ▲ M&A금융1팀 박현욱 ▲ PI팀 이재민 최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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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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