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가운데, 관세청 공무원들의 비위 혐의 여부에 대한 잠정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관세청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관세청 감사 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0일 서울 대형 면세점 심사 결과 발표 직전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가격 제한폭(상한가)까지 오르면서 면세점 선정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심사 결과가 오후 5시께 발표됐는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고, 평소 1만∼3만주 수준이던 거래량도 87만5천여주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당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관세청은 자체 감사를 벌여 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와 통화를 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금융위에 감사 결과를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 서울 대형 면세점 심사 때 외부인과 연락을 한 혐의가 있는 관세청 공무원들이 심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통보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관세청 공무원들의 혐의를 검찰에 넘길만큼 충분히 입증해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또한 업계에는 금융위가 일부 관세청 직원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를 벌였으나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청 직원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일단락지은 금융위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 대량 거래자와 당시 심사위원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조사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내달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의혹이 확인되면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련자를 검찰에 통보나 고발하는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국회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8일부터 2박3일간 영종도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면세점 합숙 심사 기간에 관세청 직원들이 전화기 4대로 257차례 통화하고 163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기록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당시 대부분 전화 통화 등이 업무 목적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낙회 관세청장 역시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신규사업자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김 청장은 “주가가 이상 급등한 그 때는 평가결과를 집계하고 있었기에 물리적으로 (사업자 최종결과를 확인하는 것)불가능하다”며,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감찰팀을 통해서 정황을 조사했는데, 일부 외부통화 내역이 확인됐으나 시내면세점 사전정보 유출혐의는 없었다”고 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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