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소비를 진작하고 명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으나,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자 3개월 만에 세금인하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組:한 벌의 물건을 세는 단위)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개별소비세는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도모한 바 있다.
그러나 세금을 줄여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격을 올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건의 법률안과 22건의 대통령령안,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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