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코스닥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1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따라 삼천리자전거는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김석환 회장의 배임액은 약 5700만원이다.
김석환 회장의 삼천리자전거 및 참좋은여행에서의 배임액은 삼천리자전거의 자기자본 대비 1.39%, 참좋은여행 자기자본의 0.07%에 각각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여행측은 해당 배임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쥐하고 검찰 등 관련 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 정지 및 대상 여부 심사’ → ‘심사 대상 결정시 본 심사(기업심사위원회)’ → ‘결과에 따른 조치(상장유지·개선기간·상장폐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배임·횡령 혐의가 공시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주식 매매가 정지되며 거래소는 해당 사안이 기업 존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한다. 이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검토기간은 15일 연장될 수도 있다.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에 따라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만약 상장폐지가 날 경우 기업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상급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재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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