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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회장, 13.5억원 배임 혐의 발생…삼천리자전거 주식거래 정지

김석환 회장, 삼천리자전거 13억원, 참좋은여행 5700만원씩 각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코스닥상장사 삼천리자전거가 1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따라 삼천리자전거는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날 삼천리자전거는 사내이사인 김석환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 5일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김석환 회장의 배임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아울러 같은날 삼천리자전거 계열사인 코스닥상장사 참좋은여행도 김석환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했다.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김석환 회장의 배임액은 약 5700만원이다.

 

김석환 회장의 삼천리자전거 및 참좋은여행에서의 배임액은 삼천리자전거의 자기자본 대비 1.39%, 참좋은여행 자기자본의 0.07%에 각각 해당한다.

 

삼천리자전거와 참좋은여행측은 해당 배임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쥐하고 검찰 등 관련 기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거래 정지 및 대상 여부 심사’ → ‘심사 대상 결정시 본 심사(기업심사위원회)’ → ‘결과에 따른 조치(상장유지·개선기간·상장폐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배임·횡령 혐의가 공시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주식 매매가 정지되며 거래소는 해당 사안이 기업 존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한다. 이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검토기간은 15일 연장될 수도 있다.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경영개선계획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에 따라 상장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만약 상장폐지가 날 경우 기업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상급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재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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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