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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 세무사로 새출발

국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 일선 조사과 등 조사분야 23년 장기간 근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영철 전 삼성세무서장이 약 36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세무사로 13일 새출발을 한다.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반장, 사무관(팀장), 서기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에서 사무관 팀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다시 조사4국 조사1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조사의 달인이다.

 

국립세무대학 8기로 졸업한 최 세무사는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반장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반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반장, 그 이후 사무관(팀장)으로 근무했다.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치밀한 정보수집분석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장본인으로 국세청 내에서는 조사분야로 공적이 드높다.

 

현직시절, 조사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최영철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국, 지방청 조사국에서 23년 근무했으며, 일선세무서 조사과에서 2년 근무 등 조사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직접 아이디어, 계획서 등을 손수 수행했다.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탈세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사분야 전산분석시스템 개발 고도화를 통한 정보수집, 세무조사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일하는 방식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정밀분석과 엄정한 조사로 세법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며, 우수 세무정보 수집 생활화로 숨은 세원양성화와 조사성과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2008년 숨은세원 발굴 실적으로 최우수상(국세청장 표창)을 수상, 2011년 일하나는 제대로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관련 최우수상(국세청장 표창), 2012년 전국 최초 고액 전세자금 자료수집 및 자금출처 조사기획 실시해 모범공무원 포상(국무총리 표창 수상)했다.

 

2015년 서울청 직원대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본청 국세청에 전달해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2018년 국세청 조사분야 직무성과 최우수상 수상, 우수공무원 포상(대통령 표창) 수상, 2021년 목포세무서장 재직시, 조직성과 평가 전국세무서 1위 달성, 2026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예정이다.

 

최영철 대표 세무사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껴주고 배려해 준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에 충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력] ▲68년 전남 ▲나주 영산포상고 ▲세무대 8기 ▲8급 특채 ▲광주청 조사1국 ▲서울청 조사3국 ▲중부청 조사2국 ▲서울청 조사4국 ▲국세청 조사국 ▲정읍세무서장 ▲목포세무서장 ▲중부청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삼성세무서장 ▲세무법인 프라이어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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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