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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세테크 하세요'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25일 오전 미혼자를 위한 세테크와 11~12월의 세테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오픈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선택 회장이 환급기 시연을 하고 있다.


이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는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소득자가 이번 연말정산 때 주택자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을 공제받는데 신경을 써야 할지 아니면 그냥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받을지를 단호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기능도 포함돼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결정세액이 적으면 아무리 절세효과가 큰 금융상품도 환급효과가 떨어지므로 자신의 올해 근로소득 결정세액에 따라 얼마를 불입하면 얼마를 환급받는 지를 계산해주는 '120%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개발, 직장인들에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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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