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연봉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인 A씨는 올 한 해 신용카드공제 112만5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10월까지 불입한 연금저축 불입액 120만 원 등을 납세자연맹 자동계산기에 입력, 99만632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결정세액을 구했다.
A씨는 예년 같으면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냥 환급받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만기된 적금을 타 목돈이 좀 생긴 데다 결정세액도 너무 많게 느껴졌다. 마침 직장 동료의 귀띔으로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120% 계산기’를 알게 된 A씨는 연말까지 추가로 금융상품에 가입, 소득(또는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크게 줄여보기로 했다.
별도의 브라우저 환경 설정이나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회원에 가입,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에 접속한 A씨는 연말까지 남은 2달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만 쓰고 현금영수증도 악착같이 챙겨 지출 600만원을 채우고,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300만원을 불입하였다.
또한 연금저축에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불입하면 절세액이 최대로 된다는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연금저축은 280만원(기가입분 120만원차감)을 추가 불입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에 300만원을 불입하기로 하고 입력했다.
이렇게 입력한 뒤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자 결정세액 99만6320원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는 특히 결정세액 전액을 환급받기 위한 금융상품별 불입액 한도까지 정확히 계산해 줬다. 특이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안내와 달리 개인형퇴직연금(IRP)은 300만원까지 불입할 필요가 없고, 238,309원만 불입하면 최대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연말정산팀장은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의 최대한도는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고, 면세점이하로 결정세액이 제로인 경우에는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세금환급액이 ‘0’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맹이 연말정산 검증대상자를 기준으로 산출해 본 결과,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1301만 명 중 59%인 773만 명이 면세자로 나타났다. 연봉 3000만~4000만원사이의 경우에도 33%가 면세자로, 자신의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한 뒤 최적화된 금융상품 불입액 조합을 찾아 가입하라는 것이다.
한편 연봉 3000만 원대 초반 이하의 미혼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공제이외의 다른 공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엔 표준소득공제만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연맹의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000만 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소득공제만 적용할지 한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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