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도금된 목걸이 등 악세사리 약 20여 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송모씨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송씨는 매출을 누락해 내국세를 탈세하고 수출신고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자 악세사리를 매주 2~3회씩 총 250여 회에 걸쳐 EMS(국제우편특송화물)를 통해 일본으로 배송하면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가 이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및 밀수출로 탈세한 내국세는 6500만 원, 절감한 경비는 약 6천만 원 가량으로 총 1억2천만 원의 개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특별한 수출 실적이 없는 악세사리 제조업체 대표 송씨와 직원들 명의로 매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외화가 입금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송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출을 누락하고 내국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세관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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