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물품 대금이나 용역 및 서비스 대가를 계좌이체를 통해 받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계좌이체 결제액은 신용카드 등과 더불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현금’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부(부장 박이규)는 변호사 A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이의 소송에서 “A씨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가 아니다”라며 과태료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변호사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은 계좌이체 결제까지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은행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는 거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거래와 동일하게 지폐 등 현금이 아닌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라면서 “계좌이체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려면 법이나 시행령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해 사건을 맡는 과정에서 수임료 1억 1000만원을 고객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변호사는 거래 대금 10만원 이상의 모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에 대해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계좌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 만큼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에서 고객의 요청이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국세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거래임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사업자 및 소비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경수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라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지난 7월 30일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다수의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도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좌이체로 재화・용역 거래 대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현금 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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