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중FTA는 작년 11월 협상타결된 지 1년여 만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는 약 6개월 만이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한중FTA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야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게 되며, 이를 통해 올해에만 1조5천억 원 가량의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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