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2℃구름많음
  • 강릉 6.3℃흐림
  • 서울 7.2℃구름많음
  • 대전 7.2℃흐림
  • 대구 7.5℃흐림
  • 울산 7.9℃흐림
  • 광주 7.1℃
  • 부산 8.3℃흐림
  • 고창 5.6℃흐림
  • 제주 10.7℃
  • 강화 5.0℃흐림
  • 보은 6.7℃흐림
  • 금산 6.8℃흐림
  • 강진군 8.2℃흐림
  • 경주시 8.0℃흐림
  • 거제 8.3℃흐림
기상청 제공

2026.02.27 (금)


‘코인지갑? 증빙없으면 가져갑니다’ 고액체납자, 16억 부동산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사례 일부를 26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 친구 거라던 코인지갑, 가져가니 근저당권 해제

 

체납자 C는 고가의 부동산을 팔고 수 억원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C 명의 ‘경기도’ 단독주택은 선순위 근저당권(16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국세채권 순위가 밀리는 상황.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탐문·추적하는 과정에서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C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거주지를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사실혼 배우자의 거주지 안방에서 명품시계 5점, 에르메스 외 명품가방 19점, 귀금속 등 총 4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C의 주소지에서는 딱히 현금성 재산이 나오지 않았지만, 서랍장 안 상자에 의문의 USB 4개가 나왔다.

 

가상자산은 온라인 상의 핫월렛, 오프라인 상의 콜드월렛이 있는데, 요즘 온라인 상으로 거래내역이 추적되니 몇 년 전부터 USB콜드월렛으로 은닉하는 수법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C는 해당 웰렛이 회사 동료의 본인 소유라 주장하였으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USB)의 인출을 시도하자 C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16억원)을 스스로 해제했다.

 

해당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현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