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가 국세청 체납징수요원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7시간 동안 저항하며 돈을 숨겼지만, 국세청은 현장 수색을 토해 5만원권 2200장, 1억1000만원을 현장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한 현장수색 결과 현금 13억원, 금두꺼비, 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며, 수색 사례를 26일 공개했다.
◇ 집에 없다던 고액체납자
7시간 대치 끝에 문 열어줘
고령(78세)의 체납자 E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팔면서 수억대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E는 금융거래 조회 결과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은닉행위가 명백해 국세청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E의 배우자가 국세청 체납징수요원의 요청에 문을 열지 않고 저항하자, 징수요원은 E의 자녀에게 연락하였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여 E는 수색 장소에 없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국세청 직원이 계속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관을 대동해 강제로 문을 뜯겠다고 통보하자 E가 문을 열었고, 약 7시간의 대치 끝에 수색에 착수했다.
E는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약 1억원 상당의 5만원권 현금다발이 나왔으며, 이날 국세청 체납징수요원들은 5만원권 2200장, 총 1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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