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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왜 비상금 가져가” 소리지를만 했네…고액체납자 자택에서 금 54돈‧돈다발 우수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약 2개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 결과, 고액체납자 124명으로부터 81억 상당을 현장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 드레스룸 돈다발 비닐봉지

 

체납자 D는 취득가액을 허위·과다신고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또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팔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이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은닉 시도가 명확해 추적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D의 생활 패턴 탐문 결과, 전자제품 서비스업체 직원이 특정시간에 방문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문을 여는 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업체 직원이 D의 거주지에서 퇴장하는 시점에 현장에 진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자택에는 D가 숨겨놓지 못한 고가 양주가 가득했으며, 안방 곳곳에 비닐봉지에 넣어둔 현금, 드레스룸 비닐봉지에 보관한 현금뭉치, 고가시계, 명품가방, 금(54돈), 목걸이 등이 나왔다.

 

현장에 있던 체납자 가족은 “왜 비상금을 가져가”라고 소리지르며, 잠시 돈 비닐봉지를 안고 저항했으나, 결국 비닐봉지는 세무공무원 쪽으로 넘어갔고, 국세청 직원들은 총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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