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에서 자금을 빼돌려 구매한 선박으로 남태평양에서 비밀 조업해 벌어들인 400억원 가량의 한화를 싱가폴 페이퍼컴퍼니 비밀계좌로 빼돌린 일당이 세관에 발목을 잡혔다.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내에서 허위 용선료 등 명목으로 싱가폴에 자금을 빼돌려 비밀리에 구매한 선박 9척으로 남태평양에서 비밀 조업하여 벌어들인 어대금 등 미화 3천7백만불(한화 393억원)을 싱가폴 페이퍼컴퍼니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A해운사 대표 최모씨(남, 52세), 상무이사 이모씨(남, 47세) 및 수산사 임원 이모씨(남, 57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지난 11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내로 수취할 용선료를 해외로 수취하거나, 수입선박 가격을 부풀려 사기대출받은 후 초과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운임 명목으로 허위송금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싱가폴에 18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선박9척(조업선5, 운반선4)을 비밀리에 구매해 부외자산으로 관리하면서 피지·투발루 등 남태평양 수역에서 비밀리에 고급 횟감용 참치를 포획했다.
이후 이들은 일본 등지에 판매한 어대금 213억원 가량을 재차 싱가폴 비밀계좌로 은닉하는 등 393억원을 싱가폴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세관은 올해 초 A해운이 싱가폴 유령회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후 비밀계좌로 관리한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싱가폴 및 피지 현지를 직접 방문한 후 싱가폴 비밀계좌의 자금주가 A해운인 점을 확인했다.
이후 피지 등 남태평양 수역에서 어획한 참치의 판매루트 및 비자금 조성 수법을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남태평양 비밀 수산업 및 역외탈세의 실체를 국내 최초로 밝혀낸 것이다.
세관은 이들이 싱가폴로 빼돌린 자금을 부외자산 선박구매에 110억원 상당 사용하고, 해외비자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40여 차례나 싱가폴에 들러 76억원 상당을 외화현찰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억원 상당은 국내로 몰래 들여와 남대문 암달러상에게 불법환전하는 등 자금세탁하여 사주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추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운업체의 특성상 자금추적이 곤란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역외탈세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구조적 비리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외환자료, 선박수출입 및 입출항자료, 선박매매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국부유출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비정상의 정상화’ 및 ‘조세회피처 외환비리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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