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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 “지속적인 AEO 확대로 수출입기업 지원할 것”

관세청,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역업체 임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728개 업체가 AEO를 획득하고, 중국·미국·일본 등 12개국과 AEO MRA(상호인정협정)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라며 “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수출입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글로벌환경 속에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할 AEO 활용 우수사례는 예비심사를 거친 엄선된 사례들로, 이번 사례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등 관련 업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관세청의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천주 한국 AEO진흥협회장은 축사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AEO를 획득하고 있다”며 “오늘 공유되는 우수사례들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AEO를 획득하고, 기존에 획득한 업체는 사후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성실무역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해 세관 검사 생략 등 신속통관 혜택을 주는 제도인 AEO 제도를 이용해 수출 증대 등 혜택을 받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자리로 총 8개 업체가 본선에 진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수출업체에서 승산산업(주), 수출입업체에서 대우조선해양(주)·삼성전기(주)·삼성전자(주)·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엘지이노텍(주) 등 5개 업체, 관세사 부문에 인천관세법인, 화물운송주선업자에서 ㈜디에이치엘코리아가 참석했다.

또한 이돈현 관세청 차장, 이찬기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성택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정세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장, 김창봉 중앙대 교수, 최장우 한남대 교수, 박만석 AEO 진흥협회본부장 등 7명이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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