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전 재산 215억원을 기부했음에도 기부금보다 더 많은 225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소개된 황필상 수원교차로 창업자.
그는 지난 2002년 본인이 창업한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등 총 2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고, 아주대는 이 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2008년 수원세무서에서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는 공익재단이어도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하면 증여세를 내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재벌의 편법 증여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몰랐던 황씨와 재단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대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문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갈렸고, 결국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4년째 계류 중인 상황에서 수원세무서가 증여세를 받기 위해 압류한 재단 채권의 재원이 계속 줄어들자 황씨를 연대납부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자를 포함한 증여세 225억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신이 기부한 전 재산보다 많은 225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된 황씨는 이같은 억울함을 각지에 토로하고 나섰다.
이같은 황씨의 억울한 처지가 알려지면서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한 동정론과 함께 세무당국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현행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어난 결과로 억울한 점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본인은 기부한 게 죄가 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세법을 모른 게 죄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황씨는 5% 이상 자기 회사 주식을 공익재단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고지된다는 세법 규정을 몰랐는데, 만약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결국 기부를 하더라도 세법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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