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둘러싼 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유 기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공제 구조가 시장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정책 방향 전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 장특공은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연 4%씩, 최대 40%씩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거주 요건 없이 보유기간만 충족할 경우 공제율은 연 3%, 최대 30% 수준에 그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두고 보유 기간 중심의 공제 체계가 실거주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실거주자의 세제 혜택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실거주 기간에 대한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장특공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장특공 제도의 기준 변화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장특공을 유지하되 ‘보유 기간’ 중심에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공제 기준을 조정하는 방향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장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제도 변경 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따라 시장 영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보유했지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해, 예외 기준 설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장특공은 보유 기간 중심 구조로 설계돼 있어 실거주 여부에 대한 반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번 발언은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요건이 강화될 경우 투기성 보유 억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일반 1주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개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세제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공제 기준이 급격히 바뀔 경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제도 변경 시 시장 영향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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