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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발효 앞두고 원산지증명 빨라진다"

인증수출자 가인증제도 시행 및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확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농수축산물 등 FTA 취약산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활용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수요가 현재 수준의 2.8배∼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對)중국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효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하고, 발효 즉시 정식 인증수출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줄 계획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기관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생략 및 발급기관의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해진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부산세관(자유무역협정과), 인천세관(자유무역협정 1과), 대구세관(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통관지원과), 평택세관(통관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농수축산물이 FTA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FTA 취약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 및 산림청과 협의해 대중국 수출이 기대되는 수산물 및 축산물, 임산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 부담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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