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제4차 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인도네시아와의 양국 교역규모는 작년 기준 236억 달러로, 약 2200여 개의 우리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활동하는 등 양국 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이 중요한 실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서의 일부 사소한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으로부터 FTA 특혜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원산지검증을 요청받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한국-아세안 FTA(2007년 발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하고, 양 당국 간 원활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등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해외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보세구역 확대 및 보세정책 개편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한 보세구역 화물관리’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제도’ 등 우리나라의 보세구역 관리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세관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운영하는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법 등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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