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선 이용 시에도 면세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면세점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판매를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사재기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국민건강을 위해 시행한 담뱃세 인상이 무색해진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면세 품목에서 담배를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과 제주항 면세점에는 담배값이 2000원 가량 오른 올해 초부터 담배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면세점에서는 여전히 오르기 전의 면세 가격에 담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까지 선물용이라며 구입 행렬에 가세하면서 담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인기를 끌자 일반 판매점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됐다.
JDC면세점의 담배매출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1억 원으로 전체매출액의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장품(34.3%)에 이어 두 번째이다.
JDC 측은 담배를 빼는 대신 화장품과 주류, 담배, 향수, 핸드백·지갑·벨트 등 15개 품목으로 제한된 면세 품목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담배를 빼는 대신 한두 개 면세 품목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 품목 면세는 따져 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이 취급하는 면세물품 중 담배의 제외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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