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재산도피·자금세탁·무역금융편취 등 중대외환비리에 대한 ‘국부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5353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관세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무역·외환비리 정상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외환조사 전문인력 69명으로 구성된 국부유출 수사전담 13개 팀을 구성해 역량을 집중했다.
이에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 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 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 원 등 총 5353억 원 상당을 적발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 및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적발 유형 및 범죄수법으로는 저가의 수출제품 가격을 수백 배로 부풀려 수출한 뒤 과대 계상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을 반복해 천억 원대의 무역금융 편취하거나,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공모해 자동차 부품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만들어 은행에서 불법 금융대출을 받아 해외투자를 가장해 국외로 송금한 후 몰래 들여와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또한, 명품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도피하고 또 다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탁한 후 스위스·버진아일랜드 등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조성된 비자금으로 선박을 구입한 후 용선료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밀 원양어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비밀계좌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도피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명 ‘뺑뺑이 무역’이라고 불리는 허위수출입을 통해 매출을 과대조작하고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발생된 차액을 국외로 도피한 후 자금세탁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업체도 적발됐다.
이러한 적발 성과는 관세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관세청은 ‘무역비리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거래를 악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거나 건전한 수출입기업의 금융지원을 위축시키는 반사회적 부패기업에 대해 총리실(부패척결추진단) 등과 적극 협력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차이 등 우범요소를 정밀분석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관행 정상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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