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16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원산지증명 원활화 및 FTA 활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중 FTA 발효 후,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급 기관인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협약으로 인해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 편의기능이 강화되고,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운영 시 활용될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도 실시간으로 교환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관세청 ‘Job-matching’ 및 대한상의 ‘FTA 무역 전문인력 채용의 날 행사’ 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한중 FTA를 비롯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아세안 및 한국-인도 FTA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관세청은 상공회의소에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어렵게 체결된 한중 FTA를 우리 기업들이 보다 잘 활용해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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