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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국세청 향후과제 논의

편리한 연말정산 및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행사 등에 대해서도 논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원윤희)는 12월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과제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청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윤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노력을 통한 세수 확보, 미리 채워주는(Pre-filled) 서비스 제공, 송무시스템 혁신 등 금년도 세정의 주요 성과를 언급한 후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제 활성화와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정 운영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성실납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탈세 등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내년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계기로 국세청이 보다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국세행정의 주요 추진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국세행정개혁위원들은 국세청이 밝힌 국세행정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향후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정개혁을 통해 세입예산을 확보한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직원 윤리교육 강화, 준법세정 문화 정착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운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과 더불어 세무공무원의 내부적인 청렴노력도 필요하다”며 “사후검증 제도는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신고내역과 국세청 자료의 차이를 안내하는 ‘서비스’ 차원으로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세무행정의 IT화로 탈세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 지원의 효과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130만 중소상공인 조사유예, 성실납세 협약제도 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정상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신생기업은 세법 규정을 모르거나 해석을 잘못해서 성실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컨설팅 차원의 세무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세금 납부일을 잊지 않도록 반복적인 세금 고지 알림을 해준다면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의 경우 성실납세 유도를 위해 탈세 적발률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는 성실신고 지원 효과를 세목별로 심도 있게 분석해 개선함으로써 더욱 지속성 있는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호평…부가서비스 확대 및 납세자 책임성 훼손 보완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1,600만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신고서를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전체 근로자의 약 75%인 1,200만 명이 손으로 직접 작성하던 공제신고서를 클릭 몇 번으로 쉽게 작성,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온라인으로 제출받은 신고서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같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회사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시켜 납세협력비용이 매년 약 2,100억 원 감축될 것이 예상된다며 지난 11월 미리보기 서비스를 1차 개통해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점과 연말정산이 본격 시작되는 내년 1월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등 전체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히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정부3.0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편리한 연말정산과 같은 부가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국세행정의 변화는 긍정적이나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 납세자의 책임성 훼손 우려에 대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3.0의 3대 분야(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중 국세청은 투명한 정부 분야는 다소 성과가 부족하므로, 투명성 지수 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에 좀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환 대표이사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 제공자임을 감안해 기업의 원천징수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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