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더존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사업자단체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장 김재중)가 지난 17일 더존이 ‘사업자단체 지위 남용’이라며 세무사회를 상대로 제소한 내용에 대해 무혐의를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더존은 세무사회가 회원들에게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보급하면서 사업자단체 지위를 이용해 기존 제품의 교체를 유도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더존은 세무사회를 상대로 ▲회원에게 세무사랑2 이용을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세무사신문에 게재 ▲‘세무사랑2’ 사용자만 회직자로 임명되도록 규정 개정 ▲외부포상 및 교육강사 선정시 세무사랑2 미사용자 배제 ▲세무사랑2 회계프로그램 교체를 독려하는 결의안 채택 ▲세무사랑2 보급 50% 이상 지역세무사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세무사신문에 더존 광고 게재 거절 등을 이유로 더존의 사업활동과 사업내용을 제한했다며 공정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15년 9월부터 세무사회를 방문해 공정거래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사회에 제소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그 결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사용 권유 공문 발송과 신문 기고문 게재는 회원들에게 세무사랑2 사용을 권유하는 것일 뿐 세무사랑2 사용을 강제하거나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세무사랑2 사용자 회직자 임명과 포상에 대한 제한은 회원의 주된 사업인 기장 대리 업무 등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며, 세무사랑2 미사용자에 대해서도 회직자로 임명하고 포상 및 추천포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결의문 채택, 세무사랑2 50%이상 사용 지역세무사회에 포상금 지급, 세무사신문의 더존 광고게재 거절로 인해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세무사랑2 사용을 강제한 사항은 없다”면서 “세무사회가 더존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더존이 제소한 7가지 사항 전부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전국 1만2천여 회원들이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2’를 선택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세무사랑2’의 품질 및 기능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사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