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토교통부가 28일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와 한국GM에 10억원, 쌍용차에 4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2013년 조사에서 한국GM 쉐보레크루즈는 2014년 조사에서 연비허용 오차범위를 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관리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0.1%로 현대차는 39억원, 쌍용차는 4억3천만원, 한국GM은 11억원을 내야하지만 상한선이 10억원인 탓에 현대차와 한국GM은 10억원만 내면 된다.
한편 법 개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연비과장 적발시 매출의 1%, 최대 100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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