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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후계승계 차질... 공정위,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추가지분 "올해안 팔아라"

4600억원 긴급처분 '불가능'...공정위,법위반 제재 수준,방법 고려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위가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 지분 처분 통보 2주만에 실행완료토록해 현대차그룹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의선 부회장의 후계승계 작업에 큰 차질을 빚게됐다. 공정위는 시일이 촉박해 처분이 불가능해지면 연장은 할수 없고 법 위반 제재 수준 방법면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합병한 현대차그룹의 현대제철(존속)과 현대하이스코(소멸)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총 6개에서 4개로 2개 감소했다. 그러나 동시에 2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합병 전 현대제철(7.9%), 현대하이스코(29.4%)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 후 현대제철 지분이 11.2%로 늘었다. 기아차는 합병 전 현대제철(19.8%), 현대하이스코(15.7%)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합병 후 현대제철 지분이 19.6%로 늘었다.

여기서 현대차가 소유한 현대제철(존속) 주식 574만5741주(4.3%), 기아차가 소유한 현대제철(존속) 주식 306만2553주(2.3%)은 추가 출자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대차는 각 추가 출자분을 해소하거나 강화된, 2개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

특히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 강화된 경우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그룹의 합병일은 7월 1일으로, 현대차그룹은 올해 12월31일까지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현대제철은 현대하이스코와의 합병을 한 달 가량 앞둔 지난 6월 10일 국내 증권사 두 곳과 총 36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신탁계약을 맺었다. 신탁 계약은 당시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하회하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합병 후 대주주들은 합병 신주 외에 별도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실질 지분율이 42.39%에서 44.87%로 높아졌다.

화룡점정으로 정의선 부회장이 최근 직접 계열사 지분 매입에 나섰다. 취득 대상은 바로 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였다. 정 부회장은 지난 9월 24일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차 주식 316만4550주를 사들였다. 주당 가격은 이날 현대차 종가인 15만8000원이었고 전체 매매대금은 약 5000억 원에 달했다. 이 거래로 정 부회장은 총 317만995주(1.44%)의 현대차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정 부회장이 최근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덕택에 현대차 지분 매입에 직접 나설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의 순환출자 강화금지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인해 획득한 추가지분 처분명령은 정 부회장의 현대차 지배강화 작업에 차질을 줄 만큼 처분시일도 촉박하고 지분증가효과도 도로 반감시키는 일이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석동수 사무관은"현대차그룹이 제 때 현대제철 추가 획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시일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줄수 없지만 위원회에서 법위반 제재 수준,방법등은 논의해 볼수 있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기업들은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못 하게 됐다. 다만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 사유' 적용을 받는다. 합병에 따라 순환출자 변동이 생기지만 해소 의무가 없을 수 있고, 해소 의무가 있더라도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받는 것이다. 해소 의무 면제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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