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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배당·이자소득 과세가 타국보다 높아…터키 진출 기업의 현지 세부담 완화될 듯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한국과 터키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터키 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제3차 한-터키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터키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1986년 한-터키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4년 만에 타결된 것이다.


특히 현행 협정은 우리 기업의 터키 현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수준보다 높아 터키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배당 및 이자에 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등에 합의했다.


협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천지국이 배당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이 지분 25%이상 보유시에는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지분 25% 미만 보유시에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한 원천지국이 이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는 세율도 현행 15%(2년 초과 채권 1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협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으며, 양국 정부가 조세채권에 대한 징수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터키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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