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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회사가 미리 기초자료 등록해야"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기초자료 등록시 편리한 연말정산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정부 3.0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회사와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미리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기초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를 등록한 회사는 소속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제출 받을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등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해진다.


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종전의 경우 많은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공제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이제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전산 작성해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서류의 접수, 보관 및 관리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종전에 근로자가 서면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수동입력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던 중소규모 회사에서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한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다운로드 받아 자체프로그램으로 업로드 해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총급여, 4대보험료 등을 등록하면 이를 이용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먼저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할 때 다른 회사로 잘못 제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5일부터 제공되는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하여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올 해 처음으로 개통한 서비스”라며 “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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