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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금품 수수 사실 명백"…박 전 청장측 "정상적인 사건 수임료" 반박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유흥업소부터 뒷돈을 받고 세무공무원을 소개해 주는 등 세무조사의 편의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1일 세정가 및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주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의 금품 수수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억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청장의 범행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신뢰 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검찰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수임료라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박 전 청장은 위임장을 내고 제대로 사건을 수임한 만큼 받은 금품은 알선 명목이 아닌 정당한 수임료”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박 전 청장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한편 박 전 청장은 국세청 퇴임이후 호람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다 모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청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유흥업소 업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하면서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현금 및 외상매출액은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주가 국세청의 탈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박 전 청장을 찾아가 세무조사 담당 직원들에게 로비해 추징세액을 줄여줄 것을 청탁하며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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