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우리 중소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중소 수출입기업에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기업들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대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까지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 활용 때에는 관세혜택 등 실익 품목의 수출중기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검증대응 방법 등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3일부터 한달 간 관할지역 사업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중국 수출 기업이 한·중 FTA 활용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컨설팅 경험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력·자금·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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