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의 대이동’이라 일컬어지는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가 15일자로 단행했다.
국세청은 1월 15일자로 6급 이하 직원 8530명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6급 이하 직원 총 1만7688명의 48.3%에 해당하는 8530명이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현보직 2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청은 현 관서 3년 이상자 중 정원의 20%까지 잔류토록 했으며, 지방청의 경우 15%를 잔류시킬 수 있게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본청 전입은 현보직 1년 이상, 지방청 전입은 2년 이상자를 기준으로 했으며, 일선 세무서의 경우에는 현 관서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현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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