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할 국선대리인을 오는 1월 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국세청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가 대리인 선입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 지식기부를 통해 이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원 대상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가운데 조세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며,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별로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이메일 도착시간) 신청자를 접수받아 국선대리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하고 활동이 우수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날 등 각종 표창에서 우대받는다.
또한 임기를 마친 국선대리인은 대형 세무‧회계‧법무법인 소속이거나 결격 사유가 있지 않다면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위원 위촉시에도 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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