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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너지공단,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간소화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특정열기자재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간소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검사 대상 업체들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구․군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인 정부 3.0을 시정 전반에서 실천하는 차원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특정열기자재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월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열사용기자재는 유효기간(1년)이 만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수령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wetax)에서 전자납부를 통한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다수 납세자가 구․군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를 수령한 후 신고납부하고 있어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2월 1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열사용기자재 검사대상 업체에 매월 검사안내를 하는 경우 지방세인 등록면허세를 미리 전자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동봉 발송하게 된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단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구․군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3.0 시책은 큰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주위에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시정의 현장에서 실천돼야 한다”면서 “대구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정에 정부 3.0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앞으로도 다른 면허부여 기관과도 세정업무에 대한 민․관 협치를 강화해 납세자들의 추가적인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3.0 정책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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