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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 0.8%로 인하

체크카드는 현행대로 0.7%…오는 1월 31일부터 적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납부대행수수료가 기존 1%에서 0.8%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를 0.8%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고시로 인해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기존 1%에서 0.8%로 0.2% 인하됐으며, 체크카드는 현행과 같이 0.7%다.


이번 고시는 2016년 1월 3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고시 이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을 2019년 1월 31일까지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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