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의혹 조사 대상을 삼성화재,동부화재 등 대형 보험사까지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면서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공정위카르텔 총괄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삼성화재,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중대형보험사에 조사관을 보내 자동차보험료 담합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전날 악사, 더케이(The-K), MG, 흥국화재 등 중소형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4년 당시 중소업체들은 비슷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6~3.4% 인상했다. 대형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는 인상하지 않았지만,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0~15% 올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