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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노린 신종수법 고추밀수 세관에 연속적발…7억6천만원규모

고세율(270%) 건고추를 저세율(27%) 냉동고추와 섞어 밀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먹을거리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고세율 건고추와 저세율 냉동고추를 섞는 신종 수법의 고추 밀수가 연달아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업자들은 농산물 밀수조직이 컨테이너 속에 고세율(270%)의 중국산 건고추와 저세율(27%)의 냉동고추를 섞어 마치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고추밀수를 시도했다.

이같은 신종수법을 이용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밀반입하다 적발된 중국산 건고추는 총 5회, 87톤, 범칙시가 7억6천억원 규모다.


중국산 건고추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고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종전에는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커튼치기’나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에 건고추를 은닉하는 ‘알박기’와 같은 고전적인 밀수수법을 사용했으나,이같은 수법은 세관의 컨테이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왔다. 

이에, 최근에는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정도 비율로 섞어 반입하여 X-ray 검사적발을 회피하고 육안검사로도 이를 쉽게 적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등 밀수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고추 등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화물 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관세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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