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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징계처분 세무사 5년간 외부위원 위촉 안돼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2월 29일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금품을 제공한 납세자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확정 또는 징계처분후 5년 이내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개정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시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 제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무사, 해당 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해당 기관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다른 해당 기관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예정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위촉하지 못한다.

다만, 외부위원 인원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3군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위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외부위원이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됐거나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토록 했다.
다만, 외부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예외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부위원 추천시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미 위촉돼 활동 중인 외부위원이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기별로 사후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규정은 올해 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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