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등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205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통해 70개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작년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특히 올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분야 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억원 규모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
벤처기업 참여조건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 등 생활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 현안해결과 사전 예방이 가능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술 사업화’ 분야를 신설하고 6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공고를 통해 과제를 접수받아 약 40개 내외의 신규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규모도 확대해 중소기업에게 과제당 총 연구기간 4년 이내에서 30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산하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구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의 공공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설명회 및 상담회를 열어 홍보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술에 따른 누적 매출규모는 약 1480억원으로 정부출연금 투자대비 9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토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이 올해 신규과제 공모에 많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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