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보조배터리와 케이스 등 실생활에서 주로 소비되는 휴대폰과 관련된 위조품들이 시중에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세청은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40일 간 휴대폰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지재권 위반 사범을 적발해 4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 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보조배터리, 케이스, 충전기, 액정 등 휴대폰 관련제품의 위조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국민 생활주변에 위조품이 정상품으로 둔갑‧유통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정상적인 제작‧유통경로를 거치지 않는 가짜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연말연시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화물 반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물품들로는 위조상표 휴대폰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만2천30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 배터리가 4건(적발수량 6천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천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만3천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만606점), 기타 4건(9천550점) 등 총 38건(적발수량 8만6천988점)으로 정품가격으로는 22억 원 상당에 달했다.
적발된 이들 위조물품의 구입 및 반입 경로로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이 3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홍콩이 6건으로 16%를 점유했다.
특히 구매방법이 확인된 31건 중 21건(68%)이 해외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되었으며, 반입경로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한 것이 30건으로, 해상화물(7건) 및 여행자 휴대품 반입(1건)보다 약 4배 이상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단속에서 적발된 물품들이 세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면 정상품으로 둔갑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노점상·핸드폰 수리점 등으로 판매됐을 것”이라며 “수요집중기를 틈탄 우범 위조상품의 반입·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 경로인 중국·홍콩발 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세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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