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이 지난 10일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섰다.
22일 관세청은 해당업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이미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서류제출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기업이 종합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를 유예하고, AEO 공인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 및 공인심사 일정을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해당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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