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4.6℃
  • 박무서울 2.6℃
  • 박무대전 0.8℃
  • 박무대구 -1.1℃
  • 연무울산 2.4℃
  • 박무광주 3.1℃
  • 흐림부산 5.1℃
  • 구름많음고창 1.6℃
  • 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1.5℃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1.9℃
  • 구름많음경주시 -1.8℃
  • 흐림거제 3.6℃
기상청 제공

관세청 “중국 수출 APTA 원산지증명서, 하루만 발급 늦어도 무효”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선적일로부터 3일 경과여부 확인 철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으로 수출하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아서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3일 관세청은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APTA가 정한 발급기한인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를 경과하여 발급되어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APTA는 FTA와 같이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해 지난 2006년 발효됐으며, 2015년 12월 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중국의 경우 관세양허품목이 2191개로 확대되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한중 FTA와 같이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