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으로 수출하는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지 않아서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3일 관세청은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APTA가 정한 발급기한인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를 경과하여 발급되어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APTA는 FTA와 같이 수출입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해 지난 2006년 발효됐으며, 2015년 12월 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중국의 경우 관세양허품목이 2191개로 확대되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한중 FTA와 같이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