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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경비율 고시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를 최근 고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시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해당 과세시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3항).


이번에 고시한 경비율은 2015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결정‧경정시 적용하는 경비율로, 업종별로 사전에 정해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201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고시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9일까지 인적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적어 국세청 소득세과로 전화(044-204-3259) 또는 팩스(044-216-6076)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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