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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금융 제재 놓고 국회 vs 금융당국 '갑론을박'

최수현 금감원장,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임영록회장 26일 축소.jpg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세금융신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제재가 국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당국이 감사원 감사를 핑계로 제재를 사실상 유보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자 임영록 회장에 대한 구명로비설이 금융권에 퍼져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KB금융 제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를 유예한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재 제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진술인이 많아 소명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에서 신용정보법해석에 관해 금융위에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안다"며 "제재심에서도 그런 감사원의 의견이 개진됐기 때문에 위원들이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제윤 위원장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제기한 유권해석은 금감원에서 충분히 질의할 것이고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식 의원은 과거 저축은행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금감원 제재가 이뤄졌다며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제재를 미루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에 이어 이달 3일 열린 제재심에서도 KB금융에 대한 제재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17일과 24일 임시 제재심을 열어 이달 안에 제재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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