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은행연합회의 전무이사로 내정됐던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이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국 낙마했다.
28일 세정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0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김 전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취업 재심사 결과 심판업무와 은행연합회 회원사 간의 업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처럼 김 전 조세심판원장의 낙마로 은행연합회는 차기 전무이사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김 전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1월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에 내정된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최초 취업심사에서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가 은행연합회 회원사 은행들의 조세심판 청구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판단됨에 따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김 전 조세심판원장은 또다시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월 취업심사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이달 25일에는 최종적으로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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