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NH농협은행(은행장 이경섭)은 4월 7일부터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농업정책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확인 서류’ 및 ‘영농규모 확인 서류’ 등을 농협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NH농협은행은 농업인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농업인 관련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대출 신청 시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농협의 농업정책자금대출 취급 실적은 2015년도 기준 농축산경영자금 29.5만 건, 농업종합자금 5.1만 건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에 따라 향후 매년 대략 34만 건의 대출이 보다 손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