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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이사회, 징계 이의신청에 기각결정…논란 확산

백운찬 세무사회장의 발언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커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난해 6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된 6명의 세무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애당초 징계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안수남 세무사를 비롯해 징계의결된 세무사 7명에 대해서는 ‘회원권리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세정가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조용근 회장 후보자와 신광순 부회장 후보, 전진관 선거대책본부장 및 김상철 서울세무사회장, 정범식 중부세무사회, 구재이 세무사고시회장 등 6명이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백운찬 세무사회장과 한헌춘‧김완일 부회장을 제외한 50여 명의 이사들이 참석했으며, 거수 찬반투표를 통해 결국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인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6명과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안수남 세무사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회원권리가 1년간 정지되어 임원선거 등의 투표권이 상실되며, 본회 및 지방회 임원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징계 당사자들 “법적 대응할 것”…세무사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비판

세무사회 이사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 징계 대상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범식 중부세무사회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세무사들의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을 정도다.


한편 이번 이사회 의결은 즉각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내려질 당시에도 유독 조용근 후보측에만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무리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게다가 백운찬 세무사회장이 ‘화합’과 ‘내실 강화’를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들 징계대상자와 관련해서도 “1만2천여 회원의 염원이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 발언이 있었던 만큼 윤리위원회의 무리한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사회의 기각결정이 내려지면서 백 회장의 발언이 허언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리더십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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