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은행권에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와 연체중인 서민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팔을 걷어부쳤다.
은행 신용대출자 가운데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선제로 지원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오는 6월 말까지 도입된다. 또 금융권에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정보 제공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주로 연체 발생 후 사후관리에 집중된 기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보완해 연체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 가능성과 채무조정 지원 정보 등을 미리 제공해 불법추심이나 사금융이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먼저 은행 가계 신용대출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2개월 전후에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등을 안내하고, 상담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정상적으로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나 다중채무자, 단기 연체자 등이 주된 대상이다.
은행들은 채무자 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 이자유예 등의 도움을 주게 되며, 새희망홀씨를 비롯한 서민금융상품도 상담해준다.
그리고 전 금융권에 채무조정 지원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채무자가 연체 발생 초기에 본인에게 적합한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의무화한다.
앞서 금융위과 금감원은 현행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주로 연체 발생후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하고, 연체중인 고객에 대해서도 불이익 정보 이외에 채무조정 지원정보 등 자활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월 28일 ‘효율적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채무조정개선 방안 시행으로 "미리 채무 관리를 받음으로서 연체방지와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도 예방할 수 있고, 금융권 또한 연체채권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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