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42세, 남)는 1년 만기 신용대출 2천만원을 받아 사용해 오던 중, 대출 만기를 두달여 앞두고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그 동안 A씨는 생계비가 필요할 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서민금융회사의 대출을 받아 사용해왔는데 이로 인하여 대출받을 당시의 신용등급보다 2단계 이상 하락하여 거래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의 자동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연체를 막기 위해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이용을 고민하던 A씨에게 거래은행은 A씨가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며, 상환의지가 있다면 대출금의 일부 상환없이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거나 다른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A씨는 만기도래 전까지 거래은행의 안내․상담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로 전환하여 대출상환의 부담을 덜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더 많은 빚을 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례 2>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한 대출상환 방안 마련
◈ B씨(35세, 남)는 부모님이 연로하여 신용대출(3,000만원)을 받아 부모님 치료비용으로 썼으나, 안정적인 수입(유통회사에 근무)이 있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B씨의 회사 창고 화재로 회사는 문을 닫고, B씨는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 금융회사로부터 신용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였으니 상환하라는 연체 통지문을 받고 눈앞이 캄캄하였다.
결국 B씨는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다가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으나, 모두들 경기가 어렵다며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사채업자, 채무상환 브로커 등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B씨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간 금융회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를 받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하였다.
B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대출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었으며, 재취업 이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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