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5.9℃
  • 구름많음서울 -2.5℃
  • 흐림대전 1.2℃
  • 흐림대구 5.1℃
  • 흐림울산 6.9℃
  • 광주 1.8℃
  • 연무부산 9.2℃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6.5℃
  • 구름많음강화 -4.7℃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1.3℃
  • 흐림강진군 3.7℃
  • 흐림경주시 6.0℃
  • -거제 8.6℃
기상청 제공

양도소득세 관련 2016년 주요 개정내용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만 지출 인정

(조세금융신문=권동용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 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하였으나, 1,000(302.5)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도 2016.1.1부터 기산하도록 개정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의 아쉬움이 크다. 이 경우 금년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30% 한도)를 기존 토지 소유자도 공제 될 수 있도록 재개정되기 바란다.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기준 판정시 농지소재지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자경만 하면 사업용으로 판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 자경기간 기준 판정시에도 8년 자경 등과 같이 근로소득(총 급여) 및 사업소득(부동임대소득 등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기업형임대 · 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임대 시 60%에서 70%로 상향 조정

 

경기부진에 따른 경기부양과 관련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기업형임대·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8년 이상 임대시에는 50%로 종전과 동일하고 10년 이상 임대시에는 60%에서 70% 상향 조정하였다.

 

준공공 임대주택 등에 대한 100% 세액 감면 대상을 준공공 임대주택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였다.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3(2016.1.1~2018.12.31)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 세액감면한다.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1년 이상 거주)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6.3.16 이후부터는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한 경우까지의 범위를 추가하였다. 이경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세대 판정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는 30세 이상인 경우, 사망·이혼인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30세 미만의 성년자는 종전에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이었으나 2016.2.17. 이후부터는 기준중위 소득의 40% 이상 소득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의 적용을 배제함을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하여 금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연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 정비하였다. 이 경우 8년 자경농지가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요건(2015.12.31. 현재 전체 사업면적의 50% 이상을 취득한 사업지역)을 충족하는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수용된 경우에는 종전규정(2억 원 한도)을 적용함에 유의 바란다. 또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도 감면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대상면적 한도가 990(300)에서 1,650(500)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금 보상 일 때 15%에서 10%, 채권 보상일 때 20%에서 15% 축소 조정하였다. 이 경우 2015.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 시행자에게 201712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현금 보상은 15%, 채권 보상은 20% 감면)을 적용함에 유의 바란다.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가 2016.2.17 이후 지출 분부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만 인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재산공제가 2014년 개정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000만 원으로 개정되었으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는 3,000만 원으로 종전과 같았으나 이번 개정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에 5,00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또한 친족간 증여시 종전 공제가 50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0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